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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01:55경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12-6 앞의 편도 2차로를 전자상가 방향에서 서부역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한강로 방향에서 용산구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로체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소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등 다발성 골절상 등을, 소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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