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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07. 22:40경 혈중알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율암삼거리 쪽에서 하피랜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 부위의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1회뿐인 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등 참작)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 경우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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