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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7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에 개설된 ‘B(속칭 C,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7: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구 용산구청 사거리에서, E당이 정책 홍보용으로 부착한 ‘지킵니다! 여성정책약속, 맞춤형 복지서비스! 일도, 가정도, 출산도 양육도 걱정 없이!’라는 내용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현수막(가로 660cm, 세로 131cm)을 미리 준비한 문구용 커터 칼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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