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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5 2013고정38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전처와의 이혼소송으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전처에게 이전해 주었으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일정한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8. 20.경 여수시 C아파트 314동 607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처와 이혼소송 중인데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승소판결을 받고 집을 팔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9. 10.경 위 장소에서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07. 10. 11.경 여수시 E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같은 거짓말을 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고소인은 위 금원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증인 D의 일부 증언, F의 증언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도 자신이 도박장을 개장하였고, 피고인이 위 도박장에서 고스톱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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