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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노28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 D(이하 “고소인”)에게 F 건축사업의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시행사업에 필요한 PF자금을 대출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고소인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받았을 뿐 대형마트 등을 입점 시켜 주는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대형마트 등을 입점 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 그와 같이 노력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고소인의 ㈜E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나는 예전부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상집회시설을 유치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보다 나를 믿고 돈을 주면 F에 대형마트와 영화관을 입점 시켜 주겠으니 용역비 명목으로 5억 원 및 부가가치세 5,000만 원을 내가 부회장으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G 통장으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복합건물에 대형마트와 영화관을 입점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5억 5,000만 원을 ㈜G 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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