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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4.10 2012고정3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C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인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6 지상 하이리빙빌딩 12층 소재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면 회사에서 약정한 대로 틀림없이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당시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당시 받고 있던 급여(월 평균 580여 만 원)로 매월 채무원리금 상환이 가능하였고, 이 사건 대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2011. 5. 13. 500만 원을 대출받기 이전에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2억 3,300만 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고소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5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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