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무속인인 피고인은 2011. 7.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고소인 E에게 “2015년 3월이나 4월에 내림굿을 해 줄 것인데, 지금처럼 네가 돈을 쓰면 3년 후에 굿비가 없을 것이니, 지금 굿비를 주면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3년 후에 굿을 해 주겠다”고 말을 하여, 2011. 12. 14.경 고소인으로부터 금 2,000만원을 3년 후의 내림굿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고소인을 위하여 위 금 2,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13. 7. 말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해와의 상계를 주장하면서 그 반환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굿비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나, 2012. 5.경 고소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G 유흥주점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으로 충당하기로 상호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무렵 위 G 유흥주점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고소인도 당시 증언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2,000만원을 운영비로 먼저 쓰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적자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범행경위와 시점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그 외에 피고인과 고소인의 친분 및 금전거래관계, 유흥주점의 금전출납을 포함한 운영상태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