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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7 2014고단15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23:4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파크빌리지 앞 도로에서 요금문제로 택시기사 B(51세)과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38세)에 의해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8. 00:45경 위 파출소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경찰관의 배와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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