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5 2020고단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02:00 내지 02: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의 무임승차 사실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을 항의하다가, 파출소 건물 밖으로 나와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D으로부터 귀가요
구를 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D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목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