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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9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5:3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 앞 노상에서, ‘주취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여 위 C으로부터 무임승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C에게 “범칙금 빨리, 빨리 달라고요, 또라이 새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통으로 위 C의 배와 가슴을 밀치고, 왼손으로 경찰외근조끼의 오른쪽 견장부분을 잡아끌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C을 뒤따라가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통고처분 적발처리부,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현장 채증 영상 확인), 채증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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