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0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5. 01: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한 것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에 대한 통고처분을 받자, 위 통고처분서를 찢어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던지고 위 E의 배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칙금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민원인 F 등 5명이 있는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인 경위 E과 경장 G에게 "이 양아치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개좆같은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라고 약 40여분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택시기사)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찢어진 통고처분 영수증, 택시영수증, 범칙금 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