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3 2015고단13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01: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무임승차 문제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48세)에게 “우리 엄마 죽었는데 모르나, 우리 엄마 죽었을 때 왔잖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고환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