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22:20경 대구 남구 B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2명이 신고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위 편의점 밖에 위치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어묵 그릇과 플라스틱으로 된 소주병을 도로 쪽을 향해 집어 던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위 경위가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투기)로 통고처분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위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안 되는 것들이 다 칼로 찔러 죽여뿐다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의 배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위 경위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1회 세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근무일지 수사보고(피의자의 언동)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