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0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주취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영문로 소재 영동 고속도로 상행 강릉 방면 49km 지점을 강릉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1차로 진행하던 피해차량 C(38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나.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