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4세) 과 2012. 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 나와 만났던 시간 만큼 괴롭히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2016. 9. 23. 경부터 용인 동부 경찰서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보호 중인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1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영문리 39-3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E 106 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7. 10:20 경 용인시 처인구 E, 피해자의 집인 ‘E' 106 동 앞에서, 제 1 항과 같이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으로 가 도보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창문을 내려 클락션을 2회 눌러 피해자를 불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G 모닝 승용차에 탑승해 버리자, 피고인은 운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에 대하여)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