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1. 19:55 경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소재 해변 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펜 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펜 션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주문진 방면에서 연 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F(46 세) 운전의 G 갤 로 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