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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31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3. 31. 불상의 시간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연한 방법으로 알게 된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작은 방 옷걸이 아래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구찌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 02:13경 위 ‘1’항의 장소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알아낸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그곳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스토킹 범죄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차량손괴 등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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