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90】
1. 2014. 4. 9.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4. 9. 16: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가 방을 구한다며 매물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중개인이 방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누른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기억해 둔 후, 그대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LCD TV 1대, 시가 불상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5. 1.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5. 1. 12:00경 서울 관악구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가 방을 구한다며 매물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중개인이 방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누른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기억해 둔 후, 그대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노트북컴퓨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넷북컴퓨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도시바 외장하드 4대, 현금 57만 원,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5병,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개, 10만 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5. 16.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5. 16. 17:5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가 방을 구한다며 매물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중개인이 방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누른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기억해 둔 후, 그대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