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40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알코올 의존증에 의한 피해망상, 관계하고, 환시, 환청, 현실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정신병적 장애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8. 17. 23:00경 아무런 이유 없이 서울 강북구 C빌라 A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빌라의 계단 및 복도를 거쳐 피해자 D, E 등이 거주하는 201호 앞에 이르러 그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3. 8. 17. 23: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돌아와 위 C빌라 A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빌라 계단 및 복도를 거쳐 피해자 D, E 등이 거주하는 201호 앞에 이르러 그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남동생인 E가 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8. 18. 03:40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길에 있는 강북경찰서 형사팀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 피의자로 취급되어 억울하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를 나가지 않고 현관을 배회 하다가 현관 근무자인 경장 F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제지당하자 F에게 커피를 한잔 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