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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5 2020고단1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유튜버인 피해자 C의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주거지에 현금을 많이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집을 비운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 07:01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F 벤츠 S클래스 승용차의 배기통 주변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GPS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뒤,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추적기로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주거지에 고액의 현금을 보관하여 두는 것을 알고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주로 집을 비우는 시간대를 알아낸 뒤, 2019. 12. 14. 15:00경 피해자 C 및 그의 처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H호에서 현관문 앞에 세워진 탁구대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누르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17. 15:36경 위 장소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장 등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2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3. 15:1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현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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