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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6. 01: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3길 57에 있는 양천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의 D 쏘울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대 아래의 키박스를 열고 차량 배선을 뽑아 직선 연결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조수석 앞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5. 14: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구청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양천아파트 107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36』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2세)과 2014. 4.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4. 7. 2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24. 01: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H아파트 110동 1206호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디지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왜 온 것 같으냐! 경찰에 왜 신고 안했느냐! 내가 온 게 무섭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을 꺼내어 칼날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너 앞으로 출근 못 할 거다. 왜냐하면 너 오늘 죽을 거니까, 112가 빠른지 내가 빠른지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8. 10.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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