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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5 2016고단35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7. 오후 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 316동 605호에서 D으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고, D에게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5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0.58그램을 5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0.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비닐 지퍼 백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1.16그램을 건네주고, 위 일 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받았고, 2016.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대가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1.16그램을 10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0.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지폐를 말아서 만든 흡입기구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9. 저녁 경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D이 운행하는 F SM3 승용 차 안에서 D으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고, D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5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0.58그램을 50만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8. 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 등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위 3. 항과 같은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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