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5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5. 저녁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C 아파트 106동 1803호에서, 유리관 속에 불상량의 필로폰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 병 속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D과 함께 교대로 이를 흡입하는 방법( 일명 ‘ 후리 베이스 방식’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5. 21: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4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2. 새벽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물을 E과 함께 숟가락으로 떠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2. 14:4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 옆 탁자 위에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14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9. 새벽 무렵 인천 남구 C 아파트 106동 1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이어서 유리관 속에 불상량의 필로폰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 병 속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G과 함께 교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일명 ‘ 후리 베이스’ 방식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0. 14:00 경 인천 남구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