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저녁 무렵 경북 영주시 C에 있는 건축 현장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1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 새벽 무렵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노상에서 D에게 현금 1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날) 경북 영주시 C 소재 노상에서 G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은 뒤 위 1의 가. 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3. 오후 경 경북 영주시 H에 있는 I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담아 택배로 포장하여 영주 발 서울행 J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G에게 보내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발 영주행 J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G이 보낸 필로폰 매수 대금 150만 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경 경북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축산 농장 숙소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과 대마 불상량( 약 1 회분) 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8. 22:00 경 위 축산 농장 숙소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과 대마 불상량( 약 1 회분) 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