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 함경북도에서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2. 6. 18:30 경 C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316동 605호에서 C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5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약 0.58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0. 20:30 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비닐 지퍼 백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1.16그램을 건네받고, 위 일 시경 위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주고, 2016. 2. 중순경 위 C의 주거지에서 그 대가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약 1.16그램을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9. 21:30 경 인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SM3 승용 차 안에서 C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5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약 0.58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6. 3. 20. 17:00 경 충남 아산시 F 아파트 104 동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SM3 승용 차 안에서 G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6. 07:1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5. 16:1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가. 항 기재 F 아파트 104동 312호에서 G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