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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26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3. 농협 금정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경기 안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1. 7. 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7. 1.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8, 11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7장 액면금 합계 27,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2016. 12. 14.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9, 10, 12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것을 제출하였고, 이에 같은 날 검사가 법정에서 위 각 회수된 수표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같은 날 법정에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 금액을 주되게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은 사업 중 영업 부진 및 영업 채권 미회수로 발생한 사안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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