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12』 피고인은 1989. 12. 15.경부터 B은행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 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1998. 3. 22.”, 수표금액 “500만 원”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3. 23.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6,280만 원의 가계수표 14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4076』 피고인은 1989. 12. 15.경부터 B은행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 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1998. 10. 29.”, 수표금액 “500만 원”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10.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각 가계수표사본 『2019고단4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