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8. 26.경부터 B은행 도당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1. 2. 5.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4,200,000원’, ‘발행일 2001. 5.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5. 7.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001. 2. 10.경부터 2001.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1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89,22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20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2001. 5. 8.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면금 합계 93,42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21장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ㆍ유가증권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ㆍ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가 다수이고 그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약 19년에 이르는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