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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18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9. 25.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오금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3. 4. 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약국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만원”, 발행일자 “2013. 6. 2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4,5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9장을 발행하여 거래정지 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도수표 중 일부분을 회수하는 등 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부도수표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7. 9. 25.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오금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3.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약국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3. 6. 1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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