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치료감호사건 부분 항소이유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원심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는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정신감정서에는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