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2. 5. 2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교회 앞길에서, 정신분열병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3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위 교회 지하 1층 계단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과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판결전조사, 정신감정 결과통보의 각 기재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부 F 면담 영상 녹화보고)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정신병적 혼돈상태, 피해사고, 환청, 사고 두절 및 비논리적 사고, 판단력 장애, 성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보이는 등 조현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와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해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며,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점, ② 피고인은 정신감정을 위한 면담과정에서도, 음담패설이 환청으로 들리고 여성을 보면 성관계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