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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노1585
강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F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의 선고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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