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159살인미수,특수강도미수,강도미수
2018감고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
청구인
A
검사
장준호(기소), 김영남(치료감호청구), 송봉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8 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망상, 비논리적 사고, 연상의 이완, 현실검증력 손상 등의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면서 용돈이 떨어지자 서울 동작구 C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등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1. 22:50경 서울 동작구 C 빌라 1층 출입문 부근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5세, 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 가방에 든 금품을 빼앗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2. 1. 23:20 경 서울 동작구 E 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F(여, 30세, 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여 소지하고 있는 금품이 있으면 용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뒤따라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17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개 사료 포대로 피고인의 칼을 막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1. 23:35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혼자서 귀가하는 피해자 I(여, 46세, 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2018감고3』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비논리적 사고, 연상의 이완, 현실검증력 손상 등의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정신감정 결과통보 및 그에 첨부된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경위, 상해 여부, 처벌 여부 등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F 피해 경위, 상해 여부, 처벌 여부 등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D가방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F 외투 손상부위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F 피해 재확인)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H 편의점 CCTV 영상,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이전부터 조현병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9.경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②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③ 감정의 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가료(특히 정신약물치료와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자체에 관하여는 대부분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든 증거인 CCTV 영상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동, 감정의사도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정도를 넘어 심신상실의 증상을 보였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까지 제시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서 이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 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0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인 3년 6월의 1/3인 1년 2월로, 상한인 12년의 2/3인 8년으로 감경함)
○ 특수강도미수죄, 강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0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살인미수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하되, 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거나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여성인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연달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 과정에서는 흉기인 부엌칼을 사용하기도 하여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우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처한 환경에 비추어 향후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형의 집행뿐만 아니라 조현병에 관한 적절한 치료와 보호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조현병 증상과 치료 필요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병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