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우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1. 12:5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1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가 매장에 진열된 물건을 고르느라 매장 가운데에 놓인 의자에 가방을 두고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이에 가방 속에서 현금 5만원 및 신한은행, 광주은행 신용카드 각 1매 등이 들어있는 빨간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소견서 등,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첨부)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정신감정서를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에도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생리전 증후군 등에 의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질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우울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향후 정신장애의 치료, 사회적응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치료, 인지치료, 약물치료 등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부정기간 동안 필요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