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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나794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BMW 320i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7. 9. 16:31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엘지빌리지 3차 315동 지하주차장에서 후진주차를 하던 중, 원고 차량 좌측 후방에 정지해 있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가운데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1,84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2017. 2. 6.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이 후진 중 정지 중인 피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인 점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비율을 원고 차량 100%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청구금액 1,848,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7. 4. 10. 원심의결과를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2017. 5. 4. 피고에게 1,84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차구획 내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등 완전 정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최소 50%에 이르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상금의 5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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