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나252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5. 26. 10:30경 서산시 동문동 서산인삼농협 앞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정차중이던 피고 차량이 유턴을 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차로변경을 하면서 1차로를 진행 중인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자동차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5. 11. 16.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로 결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9. 피고에게 위 결정에 따른 원고 부담액 160,4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가 유턴금지구간이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연속으로 2개 차로를 횡단하면서 유턴을 시도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2개 차로를 연달아 가로질러 운행할 것을 예상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심의결정에 따라 지급한 160,4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통상 차로를 변경할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중인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차량은 그러한 확인 없이 3차로에서 1차로로 연속하여 차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