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19나6489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 소유의 D 7.5톤 카고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소외 E 주식회사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4. 3. 22시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에서 소외 G NF소나타를 추돌한 뒤 갓길과 4차로에 걸쳐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는데, 뒤따르고 있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차량은 위 사고로 인해 전손되었다.

다. 피고는 2018. 4. 18.경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E 주식회사에 피고 차량의 전손에 따른 보험금 37,16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28.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위 보험금 37,160,000원에 관한 쌍방의 책임범위를 정하기 위한 심의청구를 하였다.

마. 심의위원회는 2018. 7. 9.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 : 30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심의결정금액을 26,012,000원(= 37,160,000원 × 원고 차량 과실비율 70%)으로 정한 심의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가 위 심의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8. 9. 3.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 : 40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심의결정금액을 22,296,000원(= 37,160,000원 × 원고 차량 과실비율 60%)으로 정한 재심의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의결정은 그 무렵 원고와 피고에게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