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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나53710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1. 4. 20:50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점 지하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은 차량 전면이 통행로를 향하도록 주차구획 내에 주차되어 있었고, 원고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는 차량 밖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으며, 이때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바로 좌측 주차구획에 주차하였다.

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의 조수석 탑승자가 문을 열고 내리면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충격하여 흠집이 나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보험접수를 하고, 해당 파손 부분을 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307,6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탑승자가 그 조수석 문을 열면서 일방적인 과실로 원고 차량을 파손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취득한 구상금 307,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탑승자가 차량 문을 열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사고와 무관한 수리가 이루어졌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차량의 조수석 탑승자가 조수석 문을 활짝 연 사실(0:00:02~0:00:03 각 차량 전방의 쇼핑몰 엘리베이터 유리차단벽에 비친 모습이 원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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