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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나17210
보험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3. 11. 12:15경 자동차전용도로인 아산시 배방읍 북수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진행방향 앞 우측 합류 도로에서 합류하여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였는바, 뒤에 오던 원고 차량이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 3,33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를 청구하였고, 자동차보험구상금 심의위원회는 2017. 6. 19. 원고의 책임비율을 80%로 보아 2,664,000원을 심의결정금액으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심의결정에 따라 2,66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차로 변경 후 급제동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80%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1,99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피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마자 부득이하게 정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원고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여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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