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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1073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 및 2017. 3. 21.부터 위...

이유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원고의 어머니 C이 2013. 11. 20.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매월 20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3. 11. 20.부터 2014. 11. 1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7. 3. 20.까지의 차임 합계 7,200,000원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7. 3. 20.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7,200,000원 및 2017. 3. 2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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