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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2 2020가단21782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 ,3 ,4 ,1 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4. 경부터 피고에게 주문 제 1의 가.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임 대 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9. 6. 11. 피고와 최종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7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기간 2019. 6. 15.부터 2021.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9. 6. 15.부터 2020. 6. 14.까지의 차임 총 7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2020. 9. 8.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7,200,000 원 및 연체 차임이 최종적으로 계산된 다음 날인 2020.6.15 .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 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 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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