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3.17 2019나30478
건물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6,716...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2017. 4. 21.부터 2019. 4. 20.까지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보증금도 지급하지 않고, 월 차임도 2017. 8. 21.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3기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A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차임,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는 ①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② 부당이득(①과 ②는 선택적 청구원인)으로서 2018. 2. 9.부터 인도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B에게 2017. 11. 21.부터 2018. 2. 8.까지의 차임 3,392,872원, 2017. 12.부터 2018. 4.까지 전기요금 714,390원, 피고가 사용하다

망실한 모터 1대 가격 320,000원을 합한 4,427,2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모 H가 원고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원고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17. 11. 21.부터였으나 원고 B의 대리인 C가 빨리 인도받을 것을 독촉하여 2017. 6. 13.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고, 2017년 12월 차임만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 B이 2018. 1. 초경 임의로 이 사건 건물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피고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 B의 귀책사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