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2.04 2017가단577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4. 2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6. 3.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차기간 2017. 9. 20.까지, 차임 연체액 1기에 이를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과 주식회사 C가 공동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나, 매월 21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료를 2017. 4. 21.부터 3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액이 1기에 달한 2017. 5. 21.에 해지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4. 2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