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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정169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B동 105호에서 ‘F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등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G빌딩 401호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H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제1층 제아이-101호에 관하여 위 H을 임대인, J을 임차인으로 하는 상가빌딩 임대차계약을 ‘F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 명의로 중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의 남편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H의 사무실에서, H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제1층 제아이-101호에 관하여 H을 임대인, J을 임차인으로 하는 상가빌딩 임대차계약을 ‘F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 명의로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인 중개업자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이며, 진정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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