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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98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못하여 이 사건 발생 무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며칠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 B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1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B동 218호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상가를 매수하려고 찾아온 F에게 위 D건물 B동 110호 상가 매물을 중개하면서 “E부동산, 창업컨설팅/메이커 B, 상가전문 임대, 매매”라고 기재한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B동 218호에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폐업하였던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재등록한 다음,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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