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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9 2016고정43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공인 중개사로, 고양시 일산 서구 E 건물 108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모친으로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 소속된 중개 보조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10. 경 사이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모친 B로 하여금 공인 중개 사인 자기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10. 경 사이까지 딸 A가 대표로 있는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A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사용하여 A의 성명과 상호로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필적에 대하여)

1. 임대차 계약서, 확인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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