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는 광주 남구 D 101호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의 중개 보조원이고, 피고 인은 위 공인 중개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매장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인 중개 사법 제 19조 제 1 항에 의하면,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금지 조항의 전단과 후단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에 비추어 보면, 공인 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행위에 준할 정도, 즉 공인 중개 사가 중개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여 공인 중개사인 것처럼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경우에 제한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 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H, I의 각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C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