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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99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E 상가 103호에서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B은 나주시 G 소재 ‘H공인중개사무소’(대표 I)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이다. 가.

피고인

A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2. 8. 22. 위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J이 그 소유의 광주 북구 K 소재 L커피숍 상가를 임차인 M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자신의 성명과 F공인중개사무소 상호를 기재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명과 상호로 위 중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과 상호로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임대차계약 또는 커피숍 양도계약에 관한 중개행위를 ‘이 사건 중개’ 또는 ‘이 사건 중개행위’라 한다. 또한, 위 커피숍을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중개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성명과 상호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중개보조원이었던 N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중개행위에 상당한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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