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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7구합67286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27.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았고, 2007. 3. 30.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운영해 왔다.

나. D은 2016. 3. 1.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원고의 명의로 고양시 일산서구 E, 2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와 관련하여 ‘D으로 하여금 원고의 성명과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 2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약9195호)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처벌’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7. 6. 원고가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에게 원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D에게 원고의 명의로 중개행위를 하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나. 설령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중개사무소가 사실상 D에게 양도된 상태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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