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28]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28.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층 D 편의점 옆 휴게실에서, 돈을 빌리려는 E에게 15,000,000원을 대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내지 11과 같이 6회에 걸쳐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피고인은 2012. 5.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로서 E에게 1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750,000원, 선이자 명목으로 225,000원을 공제하고 1일 225,000원씩 변제하도록 하여 연 205.6%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1,80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E로부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14고단509]
1. F에 대한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피고인은 2013. 10. 8.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로서 돈을 빌리려는 F에게 90만 원을 대부하면서, 1일 20,000원을 50일 간 변제하도록 하여 연 153.8%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변제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I에 대한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피고인은 2013. 10. 24.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J시장에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로서 돈을 빌리려는 I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일 20,000원을 60일 간 변제하도록 하여 연 225.7%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총 44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